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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9월 2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한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 1,2,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대상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 요금 특별할인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 입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지원대상 확대로 빠른 예산 소진이 예상되오니 지금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하기를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① 직접 계약자 신청방법
한전과 직접계약 관계가 있으며 신청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
신청 정보인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정보 입력만 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또한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최대 20만원을 차감받게 됩니다.
아래 직접 계약자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하기 전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비계약자 신청방법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이 없이 상가 입점 점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일 경우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 2023년 01월 이후 개업자일 경우는 2023년 01월부터 신청월을 합산하여
최대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료 일체
단 20만원 미만일 경우 2003년 10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 계약자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하기 전 유의사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결과조회
전기요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안내를 받게 됩니다.
선정 대상자 중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 요금을 차감받게 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 요금 납부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전기 요금 특별지원 결과 조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신청 유의사항
① 한국전력과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을 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가능합니다.
② 1인 1개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TV 수신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요금 차감 적용이 불가합니다.
④ 22년도 혹은 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월 초과부터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만 신청가능합니다.
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또는 한전 ON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신청완료문자를 받은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가 되고,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위의 전기 요금 특별지원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